컵라면에 이물질, 제육볶음에 고기가 없었다며 보상 요구하고 상습적으로 행패 부리던 30대 남성이 결국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똑같은 판결 나왔네.
이 남자는 작년 10월에 마트 가서 8월에 산 컵라면에 이물질 있었다며 20분간 소란 피우고, 식당에서는 3주 전 제육볶음에 고기 없었다며 한 시간이나 영업 방해했대. 미용실이랑 다른 식당에서도 비슷한 짓을 반복했다더라. 진짜 악질이다 ㅋㅋ
재판부는 이 남자가 정당한 항의라고 주장했지만, 유사 범행을 계속 반복해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어. 뻔뻔하게 항소까지 했는데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기각당했네. 사이다 판결이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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