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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에 헬스장을 만들어 놓은 이웃 때문에 난리네. 바벨, 덤벨, 벤치프레스는 기본이고 벽에 턱걸이 봉까지 설치했다는 글이 올라왔어. 진짜 복도에서 운동하는 사람들 상상도 못 했는데 ㄷㄷ




사진 보니까 나무판 깔고 운동 기구 쫙 깔아놓은 거 실화냐? 복도에 킥보드나 유모차 놓는 건 이해하는데 이건 선 넘은 거 아니냐는 반응이 많더라. 게다가 벽에 구멍까지 뚫었다니… 관리실은 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




이런 행위는 소방시설법에 위반될 수도 있고, 아파트 공용 공간을 함부로 점유하는 것도 불법이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니까, 제발 자제 좀 해주면 좋겠다. 진짜 어이없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