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6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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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김재섭 의원이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구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