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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857 제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6년 10월 12일 조회수: 6

법안 요약

허성무 의원이 발의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