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6년 09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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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도시가스사업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도시가스사업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