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무인기 날려서 남북 긴장 유발한 혐의로 재판받던 사람들이 결국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대. 무인기 제조업체 이사 오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고 바로 풀려났고, 다른 2명도 비슷한 형을 받았다고 해.
이 사람들은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네 번이나 군사분계선 너머로 민간 무인기를 날려서 북한 개성 일대를 촬영했다고 함. 일반이적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나왔지만, 항공안전법 위반은 무인기를 영리 목적으로 쓰고 공식 지원 없이 운용한 점 때문에 유죄가 나왔어.
에스디 카드 탑재 여부나 군사적 이득 침해 여부에 대해선 판사들 의견도 갈렸다고 하니 좀 복잡한 사건인 듯. 그래도 나라 안전 관련인데 집행유예라니, 좀 아쉽다는 생각도 드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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