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6년 0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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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교육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법안 특성】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