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6년 0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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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허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응급의료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의료 및 보건 관련 법안으로, 의료 서비스 개선, 공공보건 강화, 질병 예방, 의료진 권익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허영
더불어민주당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