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6년 0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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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백선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에너지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에너지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에너지 관련 법안으로, 에너지 공급 안정, 신재생 에너지, 전력 시장, 에너지 효율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백선희
조국혁신당
비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