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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감찰이 어렵다고 밝혔어. 현행 특별감찰관법에는 수석급 이상만 감찰 대상이라 김 실장은 직접 감찰하기 힘들다는 입장이야.

지금 법은 대통령 친인척이나 비서실 수석급 이상 공무원만 감찰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든. 그래서 부속실장인 김 실장은 이 범위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지. 법 개정 없이는 어렵다고 하더라.

물론 김현지가 성역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법적 걸림돌이 있다고 강조했어. 전 정부 수석들도 감찰 가능성은 열어뒀다는데, 괜히 논란만 커지는 거 아닌가 싶다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