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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159 제안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6년 06월 10일 조회수: 2

법안 요약

정진욱 의원이 발의한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을 전면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대적 변화에 맞게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산업 및 기업 관련 법안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지원, 벤처 창업, 기술 혁신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