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스포츠교류협력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일: 2026년 0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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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허영 의원이 발의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남북스포츠교류협력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법안 특성】
특례법으로, 특정 상황이나 대상에 대해 일반 규정과 다른 특별한 규율을 적용하는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허영
더불어민주당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