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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226 제안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6년 04월 10일 조회수: 3

법안 요약

정춘생 의원이 발의한 국방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