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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652 제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6년 03월 20일 조회수: 3

법안 요약

황운하 의원이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