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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622 제안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6년 03월 19일 조회수: 5

법안 요약

정희용 의원이 발의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