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6년 0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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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김용만 의원이 발의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전면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대적 변화에 맞게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