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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기사가 과속하다 급정거해서 승객이 넘어졌는데, 두 달 뒤 결국 사망했대. 법원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에서도 이 형량이 그대로 유지됐어.

제한속도 50km 도로에서 무려 67km로 달렸고, 급정거로 60대 승객분이 넘어지셨던 거야. 이분은 병원 치료받다 호흡부전으로 돌아가셨다고 해. 운전기사는 과거에도 두 번이나 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판부도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어.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은 점도 양형에 고려됐다는데, 버스 안에서 진짜 조심해야 할 듯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