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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재판에서 집단퇴정했던 검사들 징계 결과가 드디어 나왔네. 법무부 검사징계위가 검사 한 명에겐 불문경고, 다른 한 명에겐 무혐의를 결정했다고 해. 핵심은 이거야.

검사징계위는 불문경고를 받은 검사에 대해 징계 사유는 인정하면서도 감경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어. 나머지 검사 한 명은 아예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를 결정한 거고.

이걸 두고 사실상 솜방망이 징계 아니냐는 비판이 많을 것 같아. 집단퇴정이라는 전례 없는 사태였는데, 이 정도면 생각보다 약한 결론이라 좀 실망스럽다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