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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게 항소심에서 완전히 뒤집히면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지. 재판부가 핵심 쟁점에 대한 유일한 증거였던 명태균씨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게 결정적이었어.

재판부는 명태균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에 대해선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진술을 유리하게 재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봤어. 특히 오 시장을 고소하겠다고 발표한 뒤에야 본격적으로 진술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오세훈을 어떻게 엮는지 보라"는 위협적인 말까지 한 점을 지적했어. 검찰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하지 못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이 적용된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