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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이 최근 가족들과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한 일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경찰에 고발당했어. 거기에 선거 운동 기간에 당명 박힌 옷을 입은 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다네 ㄷㄷ

시민단체 서민위가 고발한 내용인데, 공항 귀빈실은 원래 공무 중일 때만 쓸 수 있고 가족들은 대상이 아니래. 근데 용 의원은 제주도 개인 여행 가면서 귀빈실을 이용했다고 해. 또 다른 지역구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본소득당 이름이 새겨진 옷을 입고 영상을 찍어 올린 게 선거법 위반이라는 거야.

공직선거법상 선거 120일 전부터는 후보 본인 말고는 당명이 들어간 옷을 못 입는다고 하거든.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상태에서 이런 논란이 터지니 시끄럽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