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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가 코로나 때문에 영업 힘들다고 임대 계약 일찍 끝내려 했는데 법원에서 패소했대 ㄷㄷ. 무려 153억이라는 거액을 임대료로 물어주게 생겼네. 완전 역풍 맞았지 뭐야.

인천 연수점 얘긴데, 2037년까지 계약이었거든. 상가임대차법에 코로나 방역 조치로 폐업하면 계약 해지할 수 있다고 CGV가 주장했대. 근데 법원은 방역 조치 끝난 지 3년이나 지나 폐업한 거라 코로나 영업난 때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

게다가 2022년부터 관람객이랑 매출이 늘었다고 하고, OTT랑 영화 산업 불황 영향이 더 크다고 봤대. 법원은 CGV의 계약 해지를 일방적인 파기로 판단, 153억을 지급하라고 했어. 잘 가 CG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