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가정폭력 피해 도망친 아내가 건물주 된 남편 재산을 이혼 시 나눌 수 있을지 궁금해했어. 놀랍게도 변호사는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대. 와 진짜 ㄷㄷ
별거 당시 아내 돈이 절반 이상 들어간 아파트가 있었는데, 남편이 그걸로 사업 시작해서 건물주가 된 케이스야. 아내가 재산 형성의 토대를 제공했단 걸 강력히 주장할 수 있대. 남편 재산이 크게 늘어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단 말이지.
보통 별거 후 독자적으로 불린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이 경우는 아내 자산이 토대였다니 예외래. 법은 진짜 아는 만큼 힘이 되는 듯. 아내분 잘 해결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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