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안 시행 두 달 남았는데 검사 수사권이 없어지면 합수본 어떻게 될지 논란이래. 현재 운영 중인 합수본에서 검사가 수사하면 피고인 측에서 위법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네. 증거능력 없다고 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ㄷㄷ
합수본은 금융, 마약, 정교유착 같은 고난도 사건이나 국민 관심사 다루는 곳이잖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이 문제가 언급됐는데, 법무부랑 행안부 장관 의견도 엇갈렸다고 함. 검사가 수사를 못 하면 합수본 설립 취지가 무색해질 거라는 걱정이 많아.
일각에선 검사가 법률 자문만 하는 걸 대안으로 얘기하는데, 수사와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반론도 있음. 법적 근거가 너무 취약해서 대책 마련이 진짜 시급해 보이네. 제대로 보완해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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