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이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너무 급하게 통과된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어. 다수 국민 여론을 감안해서 더 신중했어야 했다며, 급히 처리된 점이 참 유감스럽다고 밝혔네.
검찰 개혁은 동의하지만,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는 국민과 피해자의 기본권 보장 문제라고 지적했어. 경찰 수사 부실이나 내부 부패 가능성을 견제하려면 보완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압도적이었다는 거야.
최소한 국민 기본권 침해 우려가 큰 강력 범죄 등에 한해서는 보완 수사권을 남겨뒀어야 한다고 주장했어. 대다수 국민 반대에도 이렇게 무리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필요하다면 언제든 보완이나 수정을 제안하겠다고 덧붙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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