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결국 가결됐는데, 여기에 곽상언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져서 화제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인데, "곧 다가올 국민 고통이 눈에 보인다"며 강하게 반대한 이유를 밝혔다고 하네.
이날 본회의 표결엔 178명 중 175명이 찬성했고, 이소영 의원은 기권했어.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도 곽상언 의원과 함께 반대표를 던졌어. 곽 의원은 이전에 사회적 약자 범죄 등 일부 보완수사권 남기는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었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데도 당론에 반대하고 국민 고통을 언급하며 소신 지킨 모습이 대단하다는 평이 많아. "제도를 만드는 건 개인적인 원한 푸는 게 아니다"라고 했던 말도 다시금 생각하게 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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