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성매매 단속 중 알몸 촬영을 당했던 여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심도 승소했어. 국가가 해당 여성에게 83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는데, 1심보다 30만원 더 늘었다고 하네. ㄷㄷ
이 여성은 2022년 경찰 단속 중 알몸 촬영은 물론, 그 사진이 단체 대화방에 공유된 것을 문제 삼아 소송을 냈었어. 재판부는 단속 당시 물리적 저항이나 증거 인멸 정황도 없는데 알몸 촬영이 필요 없었고, 여성의 인격권 등을 침해했다고 봤어. 경찰이 피해 최소화 노력도 안 했고, 단톡방 공유로 침해가 더 심해졌다고 지적했지.
아무리 단속이라지만 영장도 없이 알몸 촬영에 사진 공유까지 너무 심하다. 경찰이 국민 상대로 이렇게 함부로 수사해도 되나 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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