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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야. 1심 7년보다 2년이나 늘어난 형량이라 다들 깜짝 놀랐어 ㄷㄷ.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가 합법적인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절대 허용될 수 없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강조했어.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특정 언론사들을 물리적으로 막으려고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지. 재판부는 그 비상계엄 자체를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으로 규정했고,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장관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대.

국민 안전 책임자라는 막중한 자리에서 이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형량이 가중된 건 당연한 결과인 것 같아. 이런 사건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이 계속 필요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