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시장 '쓰레기통 얼음' 재사용 사건 다들 기억하지? 그 식당에 대해 종로구청이 결국 영업정지 없이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내리기로 했대.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어 정말 어이가 없네.
식당 직원이 버려진 음료 컵에서 얼음을 꺼내 씻은 뒤 생선 내장에 다시 사용한 건 물론, 쓰레기통을 뒤진 장갑으로 식재료까지 만졌다더라고. 그런데 구청은 음식물 재사용 금지 조항 적용이 어렵다네? 가게 내부 음식이 아니라 외부 쓰레기통 얼음이라 그렇다는데, 이건 좀 억지 아니냐? ㄷㄷ 그나마 광장시장 관리 업체가 자체적으로 3주 영업정지 조처를 내렸어.
광장시장 요즘 위생 문제나 바가지요금 등 논란이 계속 터지고 있잖아. 지난번 외국인 생수 바가지 사건도 그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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