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기가 넘어져 크게 다쳤는데, 부모가 무려 2억 넘는 돈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걸었대. 결국 법원에서는 어린이집 원장과 담당 보육교사가 3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어. ㄷㄷ
사고는 2022년 8월에 일어났는데, 보육교사가 아기를 계단식 발 받침대에 올려 손을 씻기다가 아기가 뒤로 넘어진 거야. 아기가 머리를 크게 다쳐 전치 8주 진단을 받고 응급 수술까지 받았다고 하더라고. 부모는 어린이집과 교사 둘 다 책임이 크다고 본 거지.
부모는 처음엔 2억 4천만 원 정도를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아기 머리에 상처는 생겼지만, 나중에 인지능력 저하 같은 장래 노동능력 상실까지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 그래서 청구 금액보다는 줄어든 3300만원이 나왔나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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