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며느리가 토지 팔려고 시어머니 묘를 몰래 파서 유골을 화장한 사건에서,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 1심에서는 실형을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감형된 거지. 묘를 파낸 이유는 땅을 팔기 위해서였고, 시어머니 자녀들 동의도 없었다고 해.
이 며느리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 상속받은 유골이라 제사 주재자의 관리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어. 남편이 제사 한 번 제대로 지낸 적도 없고, 며느리나 자녀들도 제사 지내거나 묘 관리한 적이 없다는 거야. 1심에서는 토지 매매 목적이었고 죄질이 안 좋다고 실형을 선고했지.
근데 항소심에서는 며느리가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하는 태도를 보였고, 시어머니 자녀들에게 형사 공탁까지 한 점을 고려해서 감형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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