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공무원 A씨(44)가 20대 미화원 3명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 굴욕감을 주는 행위를 저질렀어. 심지어 주식 손실 때문에 '멍석말이'까지 시키고, 같이 죽자면서 운전대까지 놓는 짓을 벌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어. 147차례나 괴롭힘을 일삼았는데,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 선고를 받았어.
A씨는 쓰레기 수거를 방해하거나, 빨간색 물품 사용을 강요하고, 속옷 색깔을 확인하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행동을 했어. 주식 상황이 안 좋으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협박까지 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지. 피해자들은 직장 생활 내내 공포에 시달렸고, 현재 두 명은 충격 때문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어.
판결이 너무 약하다는 의견이 많고, 가해자의 보복이 걱정된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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