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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602 제안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년 10월 07일 조회수: 5

법안 요약

이종욱 의원이 발의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지하수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지하수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