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2206948 제안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년 12월 26일 조회수: 5

법안 요약

이종욱 의원이 발의한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법안 특성】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