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년 12월 26일
조회수: 5
법안 요약
이종욱 의원이 발의한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법안 특성】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이종욱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진해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