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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78 제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01월 06일 조회수: 5

법안 요약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을 전면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대적 변화에 맞게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