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6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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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