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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745 제안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6년 08월 24일 조회수: 3

법안 요약

황운하 의원이 발의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국제수형자이송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국제수형자이송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