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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107 제안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6년 07월 22일 조회수: 1

법안 요약

오세희 의원이 발의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산업 및 기업 관련 법안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지원, 벤처 창업, 기술 혁신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