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일: 2026년 07월 21일
조회수: 8
법안 요약
임호선 의원이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교통 및 도로 관련 법안으로, 도로 안전, 교통 체계 개선, 대중교통 운영, 운전자 관리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