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 및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시효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일: 2026년 0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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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이광희 의원이 발의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 및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시효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법안 특성】
특례법으로, 특정 상황이나 대상에 대해 일반 규정과 다른 특별한 규율을 적용하는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서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