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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164 제안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6년 06월 10일 조회수: 1

법안 요약

오세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