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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749 제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6년 04월 30일 조회수: 1

법안 요약

이학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