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6년 0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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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을 전면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대적 변화에 맞게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