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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680 제안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6년 03월 23일 조회수: 5

법안 요약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