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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900 제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6년 01월 08일 조회수: 3

법안 요약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