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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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건설기술 진흥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건설기술 진흥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