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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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한병도 의원이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승강기 안전관리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승강기 안전관리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