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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318 제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11월 17일 조회수: 6

법안 요약

한병도 의원이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