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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637 제안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발의일: 2024년 08월 08일 조회수: 11

법안 요약

윤한홍 의원이 발의한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금융 관련 법안으로, 금융시장 안정,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감독 체계, 금융기관 운영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산업 및 기업 관련 법안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지원, 벤처 창업, 기술 혁신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

【법안 특성】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