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이미지

학교폭력으로 딸을 잃은 유족이 권경애 변호사에게 6,500만원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어. 대법원이 유족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너무 적은 배상금을 확정했다며 다시 싸우겠다고 나선 거지.

권경애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민사 소송을 맡았는데, 항소심 재판에 3번 연속 불출석해서 유족이 패소하게 만들었어. 심지어 5개월이나 패소 사실을 숨겨서 유족이 상고할 기회마저 놓치게 했지. 처음엔 2억원 배상을 요구했었어.

1, 2심에서는 재산상 손해배상은 인정 안 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만 인정했는데, 그마저도 6,500만원이야. 대법원은 위자료 액수는 확정했지만 약정금 부분은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냈어. 유족은 계속되는 재판에 얼마나 지치고 허탈할까.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