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용산에서 일본인 영아를 사망하게 한 중앙선 침범 택시기사가 면허취소가 아닌 고작 정지 처분만 받은 걸로 확인됐어. 심지어 지금쯤은 다시 운전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네 ㄷㄷ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상황인가 싶다.
경찰은 아기가 사고 직후가 아닌 약 한 달 뒤에 숨져서 '사고 발생 72시간 내 사망'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어. 이 때문에 90점 대신 15점만 부과돼 면허취소 기준 벌점 121점에 못 미쳤다는 거야. 당시 부모님은 택시기사가 운전 내내 거칠게 했다고 진술했어.
전문가들도 이런 규정은 너무 허술하고 일반적인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어. 인명 사고에 대한 벌점 규정이 보다 촘촘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 같아. 정말 답답하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